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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란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면 이후 평생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세가지 종류의 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노후준비 수단으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완벽하게 준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위와 같이 선진국형 3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계층 국민연금이란
국가가 국민의 노후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합니다. 매월 소득의 9% 중에서 본인과 회사가 각각 4.5%씩 납부합니다.
-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면 수급 연령 도달 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수급 연령은 1953년생부터 61세이며, 이후 출생 연도별로 4년마다 1세씩 증가하여 1969년생부터는 65세입니다.
- 가입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수급권자 사망 시에는 그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됩니다. 참고로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40%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실질 가치가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가구 소득 인정액이 산정기준 이하인 국내 거주 노인에게는 기초 연금이 지급됩니다.
- 사회 초년생에게는 결혼, 집, 육아 등의 이유로 디테일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겠으나, 연금의 수령액은 기간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노후 준비는 1년이라도 빨리하면 좋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국민연금 어플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가입내역 조회 메뉴 선택 시 나의 국민연금 가입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추후 받게 될 예상연금액 또한 알 수 있습니다.
2계층 퇴직연금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줘야 하는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서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즉, 급여 액수가 정해져 있고 이 액수만큼 수익률이 결정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투자수익률이 높으면 수령 액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 손실이 나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확정기여형(DC)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서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개인이 직접 주식투자나 채권 매입 등을 통해 자금을 운용하게 되며, 위험부담 또한 가입자가 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한 상품에 대해 책임을 지는 대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 IRP는’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직역하면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재직 중인 근로자가 DB/DC 이외에 별도로 개설해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계층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개인의 필요성과 의지에 따라 가입하는 연금으로, 일시납이나 적립식으로 금융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 보험, 증권 등 운용 주체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있고, 크게 분류하면 연말정산 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상품(연금저축)과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세제비적격 상품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 세제적격연금 | 세제비적격연금 |
---|---|---|
상품종류 | 연금저축 | 연금보험 |
세액공제 | 400만원 | 없음 |
세금 |
연금소득세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
없음 (요건 미충족시 이자소득세) |
종합과세합산기준 | 연간 1,200만원 초과 시 전체금액 |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
연금개시나이 | 55세 이후 | 45세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