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노후 준비를 위해 제대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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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란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면 이후 평생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세가지 종류의 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노후준비 수단으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완벽하게 준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 연금제도 3계층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위와 같이 선진국형 3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계층 국민연금이란

국가가 국민의 노후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합니다. 매월 소득의 9% 중에서 본인과 회사가 각각 4.5%씩 납부합니다.
  •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면 수급 연령 도달 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수급 연령은 1953년생부터 61세이며, 이후 출생 연도별로 4년마다 1세씩 증가하여 1969년생부터는 65세입니다.
  • 가입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수급권자 사망 시에는 그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됩니다. 참고로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40%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실질 가치가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가구 소득 인정액이 산정기준 이하인 국내 거주 노인에게는 기초 연금이 지급됩니다.
  • 사회 초년생에게는 결혼, 집, 육아 등의 이유로 디테일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겠으나, 연금의 수령액은 기간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노후 준비는 1년이라도 빨리하면 좋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국민연금 어플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가입내역 조회 메뉴 선택 시 나의 국민연금 가입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추후 받게 될 예상연금액 또한 알 수 있습니다.

 

2계층 퇴직연금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줘야 하는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서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즉, 급여 액수가 정해져 있고 이 액수만큼 수익률이 결정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투자수익률이 높으면 수령 액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 손실이 나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확정기여형(DC)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서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개인이 직접 주식투자나 채권 매입 등을 통해 자금을 운용하게 되며, 위험부담 또한 가입자가 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한 상품에 대해 책임을 지는 대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 IRP는’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직역하면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재직 중인 근로자가 DB/DC 이외에 별도로 개설해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계층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개인의 필요성과 의지에 따라 가입하는 연금으로, 일시납이나 적립식으로 금융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 보험, 증권 등 운용 주체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있고, 크게 분류하면 연말정산 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상품(연금저축)과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세제비적격 상품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세제적격연금 세제비적격연금
상품종류 연금저축 연금보험
세액공제 400만원 없음
세금

연금소득세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없음

(요건 미충족시 이자소득세)

종합과세합산기준 연간 1,200만원 초과 시 전체금액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연금개시나이 55세 이후 45세 이후